소속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혼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당 신부님과의
면담 날짜를 정합니다.
면담 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혼인강좌 수료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님의 제단 앞에서 혼인하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목자들은 혼인 준비를 위하여 혼인 당사자들에게 영성적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보좌신부는 신자들에게 설교와 교리교육 등을 통하여 혼인의 의미는 물론 부부와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해야 하며,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신분과 의무에 대하여 대비토록 합니다. 또한 전례 거행을 준비시키고 기혼 부부들을 위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교회법 제1063조 참조)
특별히,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사목자는 혼인 거행 전의 준비사항과 개별 교회의 지침을 조심스럽게 따름과 동시에, 보편법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혼인 거행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보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혼인의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하는 데에 아무런 결함이 없는지 먼저 확인 후 주례해야 합니다.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가 당사자들에 대한 혼인 장애의 조사와 문서 작성을 도와주긴 하지만 혼인 문서 작성은 혼인이 거행되는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가 책임을 집니다.
(사목지침서 제117조 1항 참조).
일반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와 혼인이 거행되는 곳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에서 혼인 문서를 작성하여 혼인이 거행되는 본당 사목구로 보냅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신원에 관한 조사를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혼인 양식 제2호)를 통해 실시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사자들의 신상에 대한 내용과 당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혼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과 혼인 면담시 작성)
"주님의 제단 앞에서 혼인하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혼인 예정자들은 혼인성사를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혼인에 대하여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합니다. 특히, 혼인 당사자들은 대리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강좌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과 혼인 면담 전 필히 혼인 강좌 이수증을 혼인 전 필요한 각종 문서와 함께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혼인 강좌 참조)
둘째, 천주교 혼인 예정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혼인 예정자들은 혼인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 있게 해야 합니다.(사목 지침서 제104조; 교회법 제106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