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 해소

혼인장애
해소 방법

세례를 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는 혼인법을 준수해야 한다. 혼인 당사자들 중 양편 혹은 한편이 신자라도 교회의 혼인법 절차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혼만 한다면(혼인 신고와 함께) 민법상 유효한 혼인이며 합법적인 부부이지만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이며 동거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혼인장애 상태이므로 성사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 단순 유효화혼

단순 유효화란 혼인무효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를 새롭게 맺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단순 유효화 중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가 대부분이다. 즉 신자가 사회혼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혼배성사처럼 혼인 당사자들이 본당 사제와 면담 후 두 증인과 함께 성당에서 주례 사제 앞에서 전례 형식에 따라 혼인 예식을 거행하면서 과거 혼인 합의를 갱신한다.

2. 근본 유효화혼

근본 유효화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한 혼인을 두 당사자의 합의 갱신 없이, 행정적으로 관할권자의 은전으로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한다. 우선적으로 단순 유효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다면(비신자 혹은 타교파 배우자가 성당에 오기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한 명의 당사자가 본당 사목구 주임과 만나 면담과 간단한 서류만 작성한 후 본당신부가 교구 법원에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면 된다.

<근본 유효화 청원 절차>

  • ■ 본당 신부님은 아래의 서류와 함께 청원인과 면담합니다.

      교구청 제출 서류

    1.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 (혼인 양식 특6호)
    2. 청원자의 세례증명서
    3. 배우자의 진술서 (혼인양식 2호) 와 세례성사 증명서
    4. 무효 혼인이 천주교회에서 거행된 경우 보존된 혼인 문서 일체
    5. 청원자와 현 배우자의 혼인 신고가 기재된 각각의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혼인은 근본 유효화되지 않는다.)
    6.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혼인 양식 특7호)
  • ■ 본당 사무실에서 위의 서류들을 혼인문서봉투에 넣어서 교구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 등기접수)

3. 이혼 후 문제 해결

신자가 성당에서 혼배 후 이혼을 한 경우(재혼하지 않은 경우), 사실 혼인장애 상태가 아니다. 민법상 합법적으로 이혼하여 서로 헤어졌다고 보지만, 교회에서 이혼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자는 아직도 전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다. 따라서 국법상 이혼하였지만, 교회법상 별거 상태로 여기며, 따라서 성사 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한 신자가 재혼하는 즉시 중혼 장애(교회법 제1085조) 상태가 된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바오로 특전

    두 비영세자들이 혼인을 맺은 후 한편은 세례를 받고 다른 한편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비영세자 편의 적개심 때문에 평화로운 영세자 편의 신앙생활이 위태로울 때, 이들은 완전히 갈라서고, 영세자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전 혼인의 유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교회법 제1143조 참조). 중요한 것은 혼인 전 두 당사자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한다. 혼인 후 혹은 이혼 후에 한편의 당사자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재혼하려고 할 때, 이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전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어려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1고린 7, 14-15)

  • ② 혼인무효선고

    신자가 교회혼이 아닌 사회혼을 한 경우,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에 해당한다.
    즉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교회법 제1086조). 만약 그 신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첫 혼인이 무효임을 조사할 본당신부의 책무(교회법 제1121조 3항)가 있다. 따라서 본당신부가‘신자가 비신자와 첫 혼인을 민법상 맺었지만, 교회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에 교회법상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선고한다. 이를 혼인 무효 선고 절차라 한다. 이후 신자는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다. 즉 이 절차는 교구 법원이 아닌 본당신부를 통해서 가능하다.

  • ③ 혼인무효소송

    그 외에도 교구 법원에서 진행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있다.
    이는 법원이 청구인의 혼인 유대에 관한 유·무효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혼인무효를 제기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변호사들, 재판관이 있으며, 재판관은 재판부를 단독 혹은 합의제로 구성할 수 있다. 혼인무효소송 중 독특한 직책으로 성사보호관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혼인을 해소하려는 입장이 아닌 혼인 유대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낸다. 전적으로 관할권자 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혼인무효 혹은 혼인무효 불가가 선언되며, 만약 혼인이 무효 선언되었다면, 당사자는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다. 소송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본당신부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