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제1심 법원

  • 설립일
    1990년 1월 25일
  • 설립목적
    천주교 수원교구는 신자들의 영신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립하였다. 교구법원의 주요 임무(역할)는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교회의 혼인 예식을 통해 맺어진 부부들은 주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기에 절대로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하지만 혼인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가지 문제와 아픔 그리고 상처로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거나 재혼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생기게 된다. 교구법원은 이들의 혼인장애(조당) 문제를 풀어주어 성사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구성원

사법대리, 재판관 박석천 안드레아 신부 Rev. Andrew Park Seok Chun
부사법대리, 재판관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 Rev. Benedict Kim Eui Tae
재판관 최인각 바오로 신부 Rev. Paul Choi In Gag
재판관 윤영민 요셉 신부 Rev. Joseph Yun Young Min
재판관 이규용 유스티노 신부 Rev. Justin Lee Gyu Yong
성사보호관
최영균 그레고리오 신부 Rev. Gregorius Choi Young Geun
성사보호관 배성진 아타나시오 신부 Rev. Athanasius Bai Sung Jin
성사보호관 박찬홍 가브리엘 신부 Rev. Gabriel Park Chan Hong
성사보호관 한용민 그레고리오 신부 Rev. Gregorio Han Yong min
변호인 신정윤 라파엘 신부 Rev. Raphael Shin Jung Youn
변호인 유재훈 솔로몬 신부 Rev. Salomon Ryu Jae Hoon
공증관 루피나 수녀
공증관 한영미 아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