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절차

혼인무효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민법상의 이혼

먼저 민법상 이혼이 완결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혼인과 이혼이 기록된 3개월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회혼 없이 교회혼만 맺은 경우도 해당 됩니다.)

판결과정

혼인무효소송은 교회법 절차에 따른 과정으로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공증관(notarius)의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법원서류 제출 이전 단계

  • ① 본당 사무실과 주민센터(혹은 정부24)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습니다. 본당 신부님 면담 이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 ② 청구인은 먼저 소송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상세히 작성한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당 신부님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며, 따라서 관련 서류에 신부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다운로드
    혼인무효소송 구비서류
    소송제기서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혼인무효소송 의뢰서
    혼인에 관한 상황 진술양식
  • ③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163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 법원
    • 연락처: 031-244-5003
  • ④ 혼인무효소송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법원에 먼저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본당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잘 숙지하셔서 본당 신자 들의 문의에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 소송 준비 단계

  • ① 준비된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 ② 담당 재판관 신부는 충분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법원에 오신 청구인과 증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여타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편인 피청구인의 진술과 증언, 필요한 증인들의 진술과 증언,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및 혼인 봉투의 수합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증거 제출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송변론과 결정(판결) 단계

  • 증거가 제출이 완료된 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결석일 경우 법원은 피청구인 변호인의 견해를 청합니다. 모든 증거와 성사보호관(defensor vinculi)의 견해, 그리고 피청구인 변호인의 견해가 제출된 후 담당 재판관 신부는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판결과정은 제1심 법원인 수원교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의 상소가 없다면 제2심 재판 없이 제1심 판결로 집행됩니다. 만일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이 상소를 제기하면 제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4. 판결 통보 단계

  • 수원교구법원에서는 최종 판결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혼인 본당과 세례를 받은 본당, 그리고 교적 본당에는 전산으로 통보한 후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무효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