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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혼인】 교회는 왜 세례 전 이혼한 것을 따지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9 조회수 : 2337

교회는 왜 세례 전 이혼한 것을 따지나요?

 

 

가톨릭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법적으로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 준수의 주체는 가톨릭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비신자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에, 비신자였을 때 이혼한 것에 대해 소급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에, 세례

받기 전에 잘못한 것은 모두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세례를 준비 중인 예비신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와 일부 사목자가 혼란을 겪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회가 세례 전 이혼한 것을 살피는 이유는 혼인의 유효성(혼인 유대)’ 때문입니다. 이것은 혼인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세례 받은 후 혼인장애(조당) 상태가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 혹은 장애를 풀어주기 위한 사목적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신자와 신자 간의 혼인(성사혼)과 신자와 비신자 간의 혼인(관면혼)의 유효성은 온전한 교회법적 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신자와 비신자 간의 혼인(자연혼)은 자연법상의 혼인 유대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비신자가 세례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교회법적 유대로 바뀝니다. 교회법적 유대는 유효한 혼인합의의 교환으로써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깁니다(교회법 1134). 이에 따라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인 불가해소성이 발생되어 둘 사이에 특별한 견고성을 지니게 됩니다(1056).

,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써 죽기 전까지 아무도 둘 사이의 관계를 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혼한 경력이 있는 예비 신자의 경우, 사회법적으로는 더는 부부가 아니겠지만, 교회법적으로 볼 땐 유대의 끈이 이어진 혼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이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가톨릭 신자로서 온전한 성사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당에서는 예비 신자들에게 세례받기 전 필요한 서류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혼인과 이혼, 재혼 여부를 살핀 후 세례받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이혼 후 재혼을 한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본당 신부님의 도움과 지시에 따라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본당 주임 신부와 교리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박석천 안드레아 신부(교구 1심 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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